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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개통 시기와 남은 석 달 카드 사용 계산법

핵심 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년 개통일은 9월 30일 현재 공지 전입니다. 최근 3년 개통일(10월 31일·11월 15일·11월 5일), 열리면 입력할 것 세 가지, 총급여 25% 문턱과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차이를 예시 계산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 30일 현재 개통일이 공지되지 않았고, 최근 3년은 10월 31일에서 11월 15일 사이에 열렸습니다. 이 글은 열리기 전에 준비할 것, 열린 뒤 입력하는 순서, 남은 석 달 카드 사용을 나누는 계산법을 차례로 다룹니다.

최근 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 2023년 10.31, 2024년 11.15, 2025년 11.5, 2026년 공지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시기, 최근 3년 날짜

미리보기 서비스는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공통점은 1~9월 카드 사용 자료가 모인 뒤, 10월 마지막 날 이후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귀속 연도개통일불러오는 카드 사용 기간
2023년10월 31일(화)1~9월
2024년11월 15일(금)1~9월
2025년11월 5일(수)1~9월
2026년9월 30일 현재 공지 전1~9월(예정)

2025년 개통 때는 공제 항목별 맞춤형 안내도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올해 날짜는 개통 무렵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과 뉴스로 알려지니, 10월 마지막 주부터 확인하면 늦지 않습니다.

미리보기에서 나온 숫자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실제 공제 자료는 이듬해 1월 15일 무렵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되고, 환급액은 회사 연말정산을 거쳐 보통 2~3월 급여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미리보기는 ‘얼마를 돌려받느냐’보다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쓰느냐’를 정하는 데 쓰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열리기 전에 할 일: 총급여의 25% 계산

총급여별 25% 문턱 — 3,000만 원은 750만 원, 4,000만 원은 1,000만 원, 5,000만 원은 1,250만 원, 6,000만 원은 1,5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넘은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25% 안쪽으로 쓴 돈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도 이 문턱을 넘었는지는 카드사 앱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 수당 뺀 금액)25% 문턱
3,000만 원750만 원
4,000만 원1,000만 원
5,000만 원1,250만 원
6,000만 원1,500만 원
  1. 쓰는 카드사 앱마다 1~9월 이용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따로 적어 둡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더합니다.
  3. 합계를 위 표의 문턱과 비교합니다.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면 결제 수단을 고민하기보다 연말까지 문턱을 넘길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미 문턱을 넘겼다면 10월부터 쓰는 돈은 한 푼 한 푼이 공제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열린 뒤 입력 순서 세 단계

미리보기 입력 순서 — 자료 불러오기(1~9월 카드·작년 공제), 10~12월 예상액, 결과 비교

서비스가 열리면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입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자료 불러오기: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옵니다. 이직했다면 총급여와 근무 기간을 올해 기준으로 고칩니다.
  2. 10~12월 예상액 넣기: 남은 석 달 동안 쓸 것 같은 금액을 항목별로 채웁니다. 카드 사용액뿐 아니라 의료비·교육비·기부금처럼 연말까지 나갈 돈도 여기서 넣습니다.
  3. 결과 비교: 예상 세액과 항목별 공제 금액,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느 쪽을 더 쓰는 게 유리한지 비교한 결과를 봅니다.

10~12월 금액은 여러 번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비중을 늘린 경우와 그대로 둔 경우를 한 번씩 넣어 보면 차이가 숫자로 바로 보입니다. 불러온 1~9월 금액이 카드사 앱과 다르게 나오면 전통시장·대중교통처럼 따로 분류되는 사용분이 빠졌는지부터 봅니다.

남은 석 달 카드 사용 계산 예시

25% 넘은 뒤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문턱을 넘긴 뒤의 사용액은 결제 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릅니다.

결제 수단소득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9월에 카드로 900만 원을 썼고, 10~12월에 400만 원을 더 쓴다고 가정해 봅니다. 문턱은 1,000만 원이라 400만 원 중 100만 원은 문턱을 채우는 데 들어가고, 남은 3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10~12월 결제 방법공제 대상 300만 원의 소득공제
전부 신용카드45만 원(15%)
전부 체크카드90만 원(30%)

소득공제가 45만 원 늘면 세율 15% 구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약 7만 4천 원(45만 원×16.5%)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 원이라, 이 예시처럼 90만 원 수준에서는 한도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하철·버스 요금은 대중교통 40%가 따로 붙습니다.

교통비 환급 카드를 쓰고 있다면 모두의카드 환급 10월 변경 내용도 함께 보면 교통비를 두 번 아끼는 방법이 보입니다.

지역화폐처럼 연말정산에서 30% 공제를 받는 결제 수단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일정과 할인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미리보기에 ‘환급’이 나와도 실제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0~12월에 넣은 금액은 예상치이고, 연말에 부양가족 공제 요건이나 주택 보유 여부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중에 무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을 샀다면 월세액 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리보기에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IRP 납입처럼 12월 31일 안에 넣어야 하는 공제 항목을 챙길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이미 놓친 환급이 있다면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으로 남은 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개통일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고, 최근 3년은 10월 31일~11월 15일 사이에 열렸습니다.

열리기 전에는 1~9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계산해 두고, 열린 뒤에는 10~12월 예상액을 바꿔 넣으며 신용·체크카드 비중을 정하면 됩니다.

생활정보랩 편집자

정부·공공기관의 원문을 확인해 생활행정과 생활경제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류나 변경 사항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최초 발행
2026.09.30
마지막 수정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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