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환급은 10월 이용분부터 두 가지가 바뀝니다. 정액형 환급 기준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혜택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나고, 붐비는 시간 앞뒤에 타면 환급률을 30%포인트 올려 주는 시차 출퇴근 혜택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8일 발표한 내용이며, 아래에서 기준액·환급률·실제 환급액 순서로 정리합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 항목 | 9월 이용분까지 | 10월 이용분부터 |
|---|---|---|
| 정액형 기준액(수도권 일반·일반형) | 3만 원 | 6만2천 원 |
| 시차 시간 정률형 환급률(일반) | 50% | 50%(12월까지) |
| 그 밖의 시간 정률형 환급률(일반) | 20% | 20% |
근거는 국토교통부 9월 28일 보도자료입니다.
정액형은 한 달 교통비가 기준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돌려주고, 정률형은 쓴 금액에 환급률을 곱해 돌려줍니다. 두 방식은 매달 각각 계산돼 이용자에게 더 많은 쪽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따로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반값 기간(4~9월) 동안 이용자는 교통비의 약 60%를 돌려받았고, 1인당 월평균 모두의카드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그 전 2만700원의 두 배였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10월부터 기준액이 오르면 정액형으로 받던 사람은 환급이 줄어드는 만큼, 정률형에 붙는 시차 시간 혜택의 무게가 커집니다.
모두의카드 시차 출퇴근 시간과 유형별 환급률
추가 환급이 붙는 시간은 하루 네 번, 새벽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입니다. 이 시간에 탄 요금에만 30%포인트가 더해지고, 나머지 시간에 탄 요금은 원래 비율로 계산됩니다.
| 이용자 유형 | 시차 시간 | 그 밖의 시간 |
|---|---|---|
| 일반 | 50% | 20% |
|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 | 60% | 30% |
| 3자녀 이상 가구 | 80% | 50% |
| 저소득층 | 83.3% | 53.3% |
저소득층은 시차 시간 이용분의 83.3%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내년 혜택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라, 지금 확정된 기간은 12월 이용분까지입니다.

월 교통비별 모두의카드 환급액 계산
수도권에서 시내버스·지하철만 타는 일반 이용자를 가정해, 10월 기준으로 모두의카드 환급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괄호 안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쪽입니다.
| 월 교통비 | 전부 붐비는 시간 | 절반을 시차 시간에 |
|---|---|---|
| 6만 원 | 1만2천 원(정률) | 2만1천 원(정률) |
| 8만 원 | 1만8천 원(정액) | 2만8천 원(정률) |
| 10만 원 | 3만8천 원(정액) | 3만8천 원(정액) |
8만 원을 예로 들면, 정액형은 8만 원에서 기준액 6만2천 원을 뺀 1만8천 원입니다. 절반인 4만 원어치를 시차 시간에 타면 정률형이 4만 원의 50%와 나머지 4만 원의 20%를 더해 2만8천 원이 되어 정액형보다 1만 원 많습니다.

교통비가 기준액보다 한참 많은 사람은 정액형이 계속 유리하고, 기준액 근처이거나 그보다 적은 사람일수록 시차 시간 이용이 환급액을 크게 바꿉니다.
한 번에 3천 원 이상 내는 광역버스·GTX를 타면 기준액이 더 높은 플러스형이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기준액이 수도권보다 낮아 위 표와 숫자가 다릅니다.
기후동행카드에서 넘어온 이용자라면
서울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은 9월 말로 끝나고, 모두의카드를 바탕으로 한 후불 환급(기후동행패스)으로 바뀝니다.
종료 전 챙길 환불과 카드 교체 절차는 기후동행카드 종료 전 환불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0월부터는 위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출근 시간을 9시대로 옮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면 계산이 빠릅니다.
바뀐 내용은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알림으로도 안내됩니다. 10월 한 달을 타 본 뒤 10월분 환급액을 9월분과 비교해 보면 내게 맞는 출퇴근 시간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