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주택은 한 해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건축물은 7월 16~31일에, 토지는 9월 16~30일에 냅니다. 다만 한 해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9월에 고지서를 받는 경우를 구분하고, 2026년 기한과 납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7월과 9월로 나뉘는 이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 세 가지로 나뉘고, 종류마다 납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납기를 나눈 취지는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주택분은 금액이 커지기 쉬워 절반씩 두 번으로 쪼개고, 토지분은 애초에 9월 한 번으로 정해 두었죠.
근거는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입니다.
| 과세 대상 | 재산세 납부기간 | 한 해 횟수 |
|---|---|---|
| 주택 | 7월 16~31일 · 9월 16~30일 | 2회(절반씩) |
| 주택(세액 20만 원 이하) | 7월 16~31일 | 1회 |
| 건축물 | 7월 16~31일 | 1회 |
| 토지 | 9월 16~30일 | 1회 |

주택은 건물과 그에 딸린 부속토지를 묶어 하나로 봅니다. 아파트 대지나 단독주택 마당은 주택분 안에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만 가진 분에게 토지분 고지서가 따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9월에 고지서를 받는 경우
9월에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첫째, 한 해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7월과 9월에 정확히 절반씩 부과됩니다. 7월에 22만 원을 냈다면 한 해 세액은 44만 원이고 9월에 같은 22만 원이 다시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재산세 2기분이 이것입니다.
둘째, 집과 별개로 토지를 가진 경우입니다. 농지·임야·상가 부지처럼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땅은 9월에만 부과됩니다. 7월에는 아무 고지서도 오지 않다가 9월에 처음 받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입니다. 20만 원을 넘는 집과 별도의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9월에 주택분과 토지분 고지서가 각각 한 장씩, 모두 두 장 도착합니다.

반대로 한 해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분은 7월에 전액을 내고 끝납니다. 9월에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누락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건축물만 가진 경우도 7월 한 번으로 마무리됩니다.
2026년 9월분 규모와 확인 방법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43만 건을 발송했습니다.
이 가운데 토지분이 2조 8,850억 원, 주택분이 1조 9,386억 원으로 지난해 4조 4,285억 원보다 8.9% 늘었습니다.
지방 사정도 비슷합니다.
충남 논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으로 토지분 6만 6,753건에 926억 5,000만 원, 주택분 3,759건에 7억 5,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수만 놓고 보면 토지분이 주택분의 열일곱 배가 넘습니다. 9월 고지서의 성격이 사실상 토지분 중심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내 부과 내역은 위택스에서, 서울 소재 재산이면 서울시 이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전자고지 화면에서 세목과 금액을 그대로 볼 수 있으니 기한 전에 한 번 열어 보시면 좋습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을 넘겼을 때
2026년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습니다.
낼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입니다.
-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 등 인터넷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
-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이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머지를 내는 방식이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카드로 낼 때는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와 응모 이벤트 조건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같은 금액이라도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집을 팔았는데 9월 고지서가 왔습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였다면 그해 1기분과 2기분을 모두 부담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세금 분담 약정을 따로 넣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매수인과 정산하게 됩니다.
7월 고지서 금액과 9월 금액이 다릅니다. 주택분은 같은 금액으로 나뉘지만, 9월 고지서에 토지분이 함께 잡히면 합계가 달라집니다. 고지서의 세목란이 주택분인지 토지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니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납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집 외에 땅이 있으면 9월에 한 번 더입니다. 올해 9월분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니 그 전에 부과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