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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과 보험료 계산 순서

핵심 내용

국민연금 추납은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비어 있던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채우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추납보험료 계산법, 필요 서류와 신청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지금 납부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되는 사람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사람으로 한정되고,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입니다.

확인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안내·임의가입자 안내·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88조 (2026년 10월 12일 확인)

아래에서는 신청 자격 확인부터 추납보험료 계산, 서류 준비와 접수까지의 순서를 단계별로 짚습니다.

1단계. 신청 자격부터 확인한다

국민연금 추납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상태여야 접수가 됩니다.

추납 신청이 가능한 두 경우와 불가능한 한 경우를 카드 세 장으로 나눈 그림

가입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어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 이력이 정리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먼저 만든 뒤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구분신청 가능 여부비고
직장·지역가입자가능납부 중이어야 함
임의(계속)가입자가능보험료 상한 별도
자격 상실 상태불가임의가입 후 신청

이미 신청을 마친 추납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뒤에도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거나 연금 수급이 시작되면 남은 금액은 낼 수 없습니다.

2단계. 채울 수 있는 기간을 센다

대상이 되는 기간은 세 종류입니다.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의 군복무 기간입니다.

적용제외 기간은 유형별로 인정 시작일이 다릅니다.

무소득 배우자는 1999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는 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의 근로기간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기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상한이 걸립니다.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선이 한도이며, 이 한도는 평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화면 캡처 — 군복무기간 포함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

출처: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내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가입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증빙이 필요한 구간이 섞여 있으면 화면 숫자와 실제 신청 가능 개월 수가 달라질 수 있어, 고객센터 1355로 확인해 두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3단계. 추납보험료를 계산한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시점의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2025년 9퍼센트에서 2033년 13퍼센트까지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계단 그림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가 정한 최종 보험료율은 13%이고, 그 사이는 해마다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가 유지되다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 13%에 이릅니다. 같은 개월 수라도 신청을 미룰수록 총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9.5%)60개월119개월
100만 원9만 5,000원570만 원1,130만 5,000원
300만 원28만 5,000원1,710만 원3,391만 5,000원
500만 원47만 5,000원2,850만 원5,652만 5,000원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최저 41만 원, 최고 659만 원 범위에서 결정됩니다(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별도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약 30만 3천 원이 한 달 기준 최대치입니다.

4단계. 서류를 준비한다

추납 신청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를 내야만 접수가 되고,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이 파일을 첨부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추가 서류는 신청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 제적등본
  • 군복무 기간 신청: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신청하고 납부한다

서류가 준비됐으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온라인 접수가 되지만, 적용제외 기간은 관할 지사에 문의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수급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번에 내는 경우와 최대 60회로 나눠 내는 경우를 좌우로 비교한 그림

납부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분할납부이자가 가산되므로, 일시납과 총액을 비교한 뒤 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에는 1회에 한해 안내가 나가며 체납처분은 이뤄지지 않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소득이 없을 때: 임의가입으로 보험료 더 내기

추납은 지금 가입자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 가입 자격이 끊긴 사람은 임의가입으로 먼저 가입자가 된 뒤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임의가입은 그 자체로도 소득이 없는 기간에 가입기간을 이어 가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운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자 가입신청 대상 화면 캡처 — 18세 이상 60세 미만 본인 선택

출처: 국민연금공단 · 임의가입자 가입신청 대상

공단이 대상으로 적어 둔 경우는 이렇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 직장인·지역가입자·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전업주부가 대표적)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제외)

반대로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된 사람, 이미 사업장·지역가입자인 사람, 외국인은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얼마를 내나.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가운데 값(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에서 본인이 정합니다. 공단 안내 표에 실린 가장 최근 금액은 2025년 4월 적용분 100만 원이고, 이 금액은 매년 4월에 바뀝니다. 위쪽 한도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입니다.

구분아래쪽위쪽
기준소득월액100만 원(2025년 4월 적용 중위수)659만 원(상한, 2026년 7월~)
한 달 보험료(9.5%)9만 5,000원62만 6,050원

아래쪽 금액은 2025년 4월 적용 중위수에 올해 보험료율을 곱해 본 값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는 중위수는 공단 안내 표에 아직 실리지 않았으니, 정확한 최저 금액은 신청할 때 화면이나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1355),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어디서든 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대리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격은 신청이 받아들여진 날 생기고, 지난 달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니어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탈퇴되면 추납 신청 자격도 함께 사라지니, 추납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과 첫 고지서 납부까지 끝낸 뒤에 금액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0세가 되면 임의가입 자격은 끝나고,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 갑니다.

계산 예를 하나 들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하고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추납 60개월을 신청하면 9만 5,000원 × 60개월 = 570만 원입니다. 임의가입자의 추납은 한 달 금액에 A값(2026년 월 319만 3,511원) × 보험료율, 약 30만 3천 원이라는 위쪽 한도가 따로 걸립니다.

결론

국민연금 추납은 현재 가입 중인 사람이 최대 119개월까지 쓸 수 있는 한 번뿐인 한도입니다. 금액은 지금 소득과 그해 보험료율로 정해지므로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가입내역조회로 개월 수를 세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한 뒤, 납부예외 기간은 온라인으로 적용제외 기간은 지사를 통해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 일하면서 받으면 얼마가 깎이는지는 아래 글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활정보랩 편집자

정부·공공기관의 원문을 확인해 생활행정과 생활경제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류나 변경 사항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최초 발행
2026.09.20
마지막 수정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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