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건은 2027년에도 한 줄로 요약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그 선이 1인 가구 월 123만834원에서 131만3,300원으로 올라갔고, 월세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1만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아래에서 조건, 금액표, 실제로 받는 돈을 셈하는 방법을 차례로 봅니다.

주거급여 조건 세 가지
주거급여 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따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조건 | 내용 | 확인할 곳 |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주민센터·복지로 모의계산 |
| 부양의무자 | 보지 않음(신청 가구만 판단) | 해당 없음 |
| 사는 집 |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 LH 주택조사 |
두 번째 줄이 의외로 많이 헷갈립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주거급여 조건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에도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해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직장에 다녀도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 안에 들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 등을 따진 소득평가액에, 예금·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거의 없어도 보증금이 크거나 차가 있으면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 표의 첫째 열 금액 이하가 주거급여 조건에 드는 선입니다. 둘째 열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는 만큼 월세 지원이 줄어듭니다.
숫자는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2026년 7월 28일)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생계급여 선정기준(32%) |
|---|---|---|
| 1인 | 131만3,300원 | 87만5,533원 |
| 2인 | 215만710원 | 143만3,806원 |
| 3인 | 274만4,684원 | 182만9,789원 |
| 4인 | 332만6,345원 | 221만7,563원 |
| 5인 | 387만249원 | – |
| 6인 | 438만2,016원 | – |

올해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볼 만합니다. 1인 가구 선이 8만2천 원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 소득인정액이 123만 원대에서 130만 원 사이였다면 2027년에는 주거급여 조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월세 상한은 얼마
임차가구가 받는 돈의 상한은 기준임대료입니다. 사는 곳을 네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별로 금액을 정합니다. 3급지의 특례시는 수도권 밖 특례시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8만1천 원 | 31만3천 원 | 25만9천 원 | 23만4천 원 |
| 2인 | 43만1천 원 | 35만2천 원 | 29만1천 원 | 26만5천 원 |
| 3인 | 51만4천 원 | 42만2천 원 | 34만7천 원 | 31만8천 원 |
| 4인 | 59만6천 원 | 48만8천 원 | 40만3천 원 | 36만9천 원 |
| 5인 | 61만8천 원 | 50만5천 원 | 41만8천 원 | 38만2천 원 |
| 6인 | 73만1천 원 | 59만9천 원 | 49만2천 원 | 45만2천 원 |
<mark>4급지 1인은 2만2천 원, 6인은 5만 원이 올라 인상 폭이 가장 컸습니다.</mark> 서울 1인은 1만2천 원 올랐습니다.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실제로 받는 돈 계산하는 법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줍니다. 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거급여 안내에 정리된 기준과 같습니다.
계산식: 받는 돈 =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두 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예시 | 계산 | 받는 돈 |
|---|---|---|
| 부산 1인, 월세 35만 원, 소득인정액 110만 원 | 25만9천 원 − (110만 − 87만5,533)×30% | 19만1,660원 |
| 인천 4인, 월세 55만 원, 소득인정액 280만 원 | 48만8천 원 − (280만 − 221만7,563)×30% | 31만3,269원 |
부산 1인 가구는 선을 넘는 22만4,467원의 30%인 6만7,340원이 빠지고, 인천 4인 가구는 58만2,437원의 30%인 17만4,731원이 빠집니다. 두 가구 모두 월세가 상한보다 높아서 상한이 출발점입니다.
실제 금액은 주민센터가 조사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지므로, 이 표는 대략을 보는 용도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가구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니 빠지는 돈이 없고, 월세가 상한 이상이면 표의 금액을 전부 받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생계급여 조건과 2027년 금액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가가구는 집수리로 받는다

집을 가진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를 조사해 세 단계로 나누고, 한도는 2026년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선 한도 |
|---|---|
| 경보수 | 590만 원 |
| 중보수 | 1,095만 원 |
| 대보수 | 1,601만 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한도 안에서 전액을 지원받고, 그보다 높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낮아집니다.
신청과 입금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LH가 집과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고, 선정되면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비가 들어오는 날짜 규칙은 생계급여 지급일 2026년 10~12월 글의 주말 규칙과 같습니다.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가 가장 빠릅니다.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다른 감면도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와 통신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선정 뒤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주거급여 조건은 소득인정액 48% 이하 하나이고, 2027년에는 그 선이 1인 131만3,300원으로 올라갑니다. 받는 돈은 급지별 기준임대료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소득의 30%를 뺀 금액이며, 선정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