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조건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정해진 기준선보다 적으면 대상이 되고, 받는 금액은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2027년에는 이 기준선이 6.70% 올라갑니다. 1인 가구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바뀝니다.
아래에서 조건·소득인정액 계산·2027년 금액·부양의무자·신청 서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선보다 적을 것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가운데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조건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두 가지를 봅니다.
| 조건 | 기준 | 비고 |
|---|---|---|
| 소득인정액 | 가구 기준선 미만 | 기준 중위소득의 32% |
| 가구 기준선 (2026년) | 1인 82만 556원 / 4인 207만 8316원 |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기준 |
| 부양의무자 |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 초과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 |
| 지급액 | 기준선 − 소득인정액 | 기준선 전액이 아님 |
숫자는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과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에 나온 값입니다.
지급액이 차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82만 556원 전부가 아니라 52만 556원이 지급되는 방식이거든요.

소득인정액은 번 돈에 재산 환산액을 더한 값
조건을 따질 때 쓰는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로 번 돈을 평가한 금액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를 종류별 환산율로 계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일을 하고 있어도 공제 뒤 금액이 기준선 아래면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따로 적용돼 번 돈이 그대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창구에서 조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뒤 시군구가 계산하는 구조라, 신청 전 계산은 참고용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금액 — 기준선이 6.70%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비율은 32%로 유지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이 함께 올라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2027년 수치는 정책브리핑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자료 기준이며, 새 기준선은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결정으로 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생계급여 기준선을 넘는 가구라도 나머지 급여는 따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이 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 직장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을 오해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실제 판단선은 위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0일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년)안에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이 과제로 담겼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내용과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본인과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 본인 확인용 신분증명 서류
- 신청서 작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동의서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원 서명)
- 증빙 제출 —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명, 자동차등록증 등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 뒤에는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서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가구원 한 명이라도 서명이 빠지면 금융 조회가 진행되지 않아 조사가 멈추거든요. 따로 사는 가구원이 있다면 미리 연락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정해진 공제를 뺀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일한다고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올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기준선이 1인 가구 기준 5만 4977원 올라가므로, 탈락 당시 소득인정액이 그 폭 안에 있었다면 2027년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달라 각각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선(32%)을 넘어도 주거급여 기준선(48%) 아래면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생계급여 조건의 핵심은 소득인정액과 기준선의 비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정해진 가구 기준선보다 적으면 대상이 되고, 지급액은 그 차액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선이 6.70% 올라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3천만 원·일반재산 12억 원이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면 접수됩니다.
소득 조건이 걸린 다른 제도도 같이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조건도 소득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