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랩 생활행정 정보를 쉽게 정리합니다
지원금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진정부터 7일 지급까지 3단계

핵심 내용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임금체불 진정,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청구의 3단계입니다. 10월 31일까지 처리 기간이 7일로 줄었고, 한도는 임금 700만 원·합계 1,000만 원입니다. 재직자 시급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은 뒤, 그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3단계로 이뤄집니다.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을 나라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고,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공단 처리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단계별로 준비할 것과 막히는 경우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에 볼 조건

신청부터 하기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보는 게 순서입니다. 회사 쪽 조건은 공통이고, 근로자 쪽 조건은 퇴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아래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대지급금 안내를 따랐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조건퇴직자재직자
회사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6개월 이상 사업
진정 기한퇴직 뒤 1년 안체불 뒤 1년 안
최저임금 110% 기준해당 없음시간급 통상임금이 110% 미만이어야 함
받는 범위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맨 나중 체불일부터 3개월 임금

재직자 기준선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110%인 시간당 11,352원입니다. 한 달 소정근로 209시간으로 바꾸면 월 통상임금 237만 2,568원이 경계예요.

정기 상여금처럼 매번 정해져 나오는 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니,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자는 퇴직 뒤 1년 안 진정으로 최대 1,000만 원, 재직자는 시급 11,352원 미만일 때 최대 700만 원을 받는다는 비교 그림

간이대지급금 신청 3단계

단계마다 주는 곳이 다릅니다. 앞의 두 단계는 고용노동부, 마지막 단계는 근로복지공단이 맡아요.

  1.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넣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갑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처럼 일한 사실과 밀린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2.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이 확인서를 내줍니다. 사업주가 출석을 미루면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3. 근로복지공단 청구 — 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평소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는데, 10월 31일까지는 7일 안에 처리합니다.

확인서를 받았다면 6개월 안에

간이대지급금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입니다.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법원 판결이나 조정으로 체불을 확인받았다면 그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7일은 청구한 뒤부터 셉니다

간이대지급금 기간을 7일로 알고 기다리다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7일은 공단에 청구서를 낸 날부터이고, 진정을 넣고 확인서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들어 있지 않아요. 추석 전에 받으려면 진정부터 서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근로감독관 조사 뒤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청구로 이어지는 세 단계와 청구 뒤 7일 안 처리 안내 그림

간이대지급금 한도와 받는 금액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두 항목으로 나뉩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가 700만 원, 퇴직급여가 700만 원이고, 둘을 합친 총상한은 1,000만 원입니다.

항목한도퇴직자재직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700만 원최종 3개월분맨 나중 체불일부터 3개월분
퇴직급여700만 원최종 3년분해당 없음
합계1,000만 원두 항목 합산임금 항목만

예를 들어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990만 원과 퇴직금 426만 원이 있다면, 임금은 700만 원까지, 퇴직금은 426만 원이 인정돼 합계 1,126만 원이 되지만 총상한에 걸려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재직자는 퇴직금 항목이 없으니 700만 원이 끝이고요.

한도를 넘는 나머지는 민사 소송이나 사업주와의 합의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가 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고 임금 990만 원과 퇴직금 426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막대 그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막히는 경우

조건을 다 맞춘 것 같은데도 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부딪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 회사가 6개월을 못 채웠을 때 — 사업을 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을 새로 만들어 옮긴 경우라면 실제로 일한 회사가 어디인지부터 따져야 해요.
  • 3.3% 프리랜서 계약일 때 —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진정 단계에서 먼저 필요합니다.
  • 재직자 시급이 기준을 넘을 때 —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들어가 11,352원을 넘으면 재직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밀린 홈플러스 직원들이 9월 22일 이 기준을 고쳐 달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문제예요.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10월 31일까지 금리가 연 1.5%에서 1.0%로 내려갔고, 1개월 이상 임금이 밀린 재직자나 퇴직 6개월 안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명절에 일한 날의 수당이 따로 궁금하다면 추석 휴일근로수당 기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정리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진정,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청구의 3단계이고, 10월 31일까지는 청구 뒤 7일 안에 처리됩니다.

한도는 임금 700만 원·퇴직급여 700만 원·합계 1,000만 원이며, 재직자는 시간급 통상임금 11,352원 미만일 때만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발급일부터 챙겨 두세요.

생활정보랩 편집자

정부·공공기관의 원문을 확인해 생활행정과 생활경제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류나 변경 사항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최초 발행
2026.09.25
마지막 수정
2026.09.25

개인의 계약·세금·법률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운영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