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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조건부터 고용24 절차까지 4단계

핵심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급여 상한 250만·160만 원 기준 계산법과 회사 신청, 확인서, 고용24 급여 신청 순서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단축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빠뜨리는 서류 없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1단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확인

자녀 만 12세 이하, 고용보험 180일, 30일 이상, 주 15~35시간,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거절 가능

신청 전에 아래 표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먼저 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항목기준
자녀 나이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고용보험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단축 기간30일 이상
줄인 뒤 근무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축을 시작하기 전날까지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거나, 14일 넘게 구인을 했는데도 대체 인력을 뽑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 조건부터 따져 보는 게 순서입니다.

2단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정하고 회사에 신청

육아휴직 0개월 사용이면 기본 1년에 2년 더해 최대 3년, 6개월 사용이면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1년 + 2년으로 최대 3년, 6개월을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가 붙어 2년이 됩니다.

기간을 정했으면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다음을 적습니다.

  •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 단축 시작일과 끝나는 날
  • 줄인 뒤 근무 요일과 시간(예: 월~금 10시~17시)

회사와 근무시간을 합의할 때 하루 몇 시간을 줄이는지가 곧 급여 금액을 정하므로, 3단계 계산을 먼저 해 보고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3단계: 받을 금액 미리 계산하기

처음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넘는 몫은 80% 상한 160만 원, 하루 2시간이면 62만 5천 원

급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 셈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부터 기준 상한이 올랐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16일 보도).

구간지원 비율기준 상한(하한)
매주 처음 10시간 줄인 몫통상임금 100%250만 원(50만 원)
10시간을 넘겨 줄인 몫통상임금 80%160만 원(5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하루 2시간(주 10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 250만 × 10 ÷ 40 = 62만 5,000원입니다.

하루 4시간(주 20시간)을 줄이면 처음 10시간 몫 62만 5,000원에, 나머지 10시간 몫 160만 × 10 ÷ 40 = 40만 원이 더해져 102만 5,00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첫 구간 금액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400만 원인 사람이 하루 2시간을 줄이면 회사 임금 300만 원과 급여 62만 5,000원을 합쳐 362만 5,000원으로, 줄이기 전보다 37만 5,000원이 적어집니다.

고용24의 지원금 모의계산에 본인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같은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와 급여 신청

회사는 단축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본인은 고용24에서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나고 12개월 안에 급여 신청

단축이 시작되면 서류는 회사와 본인이 나눠서 냅니다.

회사가 하는 일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 확인서에는 단축 전후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이 들어가므로, 이 값이 틀리면 급여가 적게 계산됩니다. 확인서를 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한 번 물어 두면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메뉴에서 신청하고, 매달 내도 되고 몇 달 치를 모아서 내도 됩니다.

기간 중에 회사를 옮기거나 주 15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따로 챙겨 준 돈과 급여를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이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부부·복직자라면 함께 볼 것

부부가 같은 자녀로 각자 회사에서 요건을 채우면 둘 다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자마자 이어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도 회사에는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니 복직 날짜보다 한 달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출산을 앞둔 집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 비교).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급여 신청 기한입니다. 단축 시작일에서 한 달 뒤를 달력에 적어 두고, 그날 고용24에서 첫 달 치를 신청하면 12개월 기한을 넘길 일이 없습니다.

생활정보랩 편집자

정부·공공기관의 원문을 확인해 생활행정과 생활경제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류나 변경 사항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최초 발행
2026.09.26
마지막 수정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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