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종부세는 공제액만 보면 18억 원이 크지만, 세액공제를 넣으면 12억 원 쪽이 앞서는 구간이 생깁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특례를 신청해 한 사람이 12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과, 신청하지 않고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인데요.
공제 금액만 비교하면 후자가 크지만 실제 세액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 어느 쪽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 신청·취소 절차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두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사람별로 매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가진 집은 각자 자기 몫에 대해 9억 원씩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년에 여기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인데요. 대신 공제 방식이 단독명의와 같아져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특례 신청 | 특례 미신청 |
|---|---|---|
| 납세의무자 | 부부 중 합의로 정한 1명 | 부부 각자 |
| 기본공제 | 12억 원 | 각 9억 원 (합 18억 원) |
| 고령자 세액공제 | 적용 | 적용 안 됨 |
| 장기보유 세액공제 | 적용 | 적용 안 됨 |
| 세액공제 한도 | 80% | — |
기본공제는 6억 원 차이가 나고, 세액공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사람마다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특례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다른 집을 한 채 더 들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지분율은 따지지 않습니다. 5대 5로 나눴든 8대 2로 나눴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공동 소유자끼리 합의해 정한 한 사람이 됩니다.
- 부부가 아닌 형제·지인과 공동명의라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제외됩니다
- 처음 신청한 뒤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마다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부세 세액공제까지 넣으면 결과가 뒤집힌다

판단의 핵심은 세액공제입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특례를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데, 두 가지를 겹쳐 받을 수 있어 폭이 꽤 큽니다.
| 세액공제 | 기준 | 공제율 |
|---|---|---|
| 고령자 | 만 60세 이상 | 20%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30% |
| 고령자 | 만 70세 이상 | 40% |
| 장기보유 | 5년 이상 | 20% |
| 장기보유 | 10년 이상 | 40% |
| 장기보유 | 15년 이상 | 50% |
| 합계 | 중복 적용 | 최대 80% |
만 70세에 15년을 보유했다면 40%와 50%를 더해 한도인 80%가 적용됩니다. 세액의 5분의 1만 내면 되는 셈이라, 기본공제 6억 원 차이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 기준은 대략 이렇게 정리됩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에 못 미쳐 특례를 쓰지 않아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고 나이나 보유 기간이 공제 요건에 걸린다면 특례 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젊고 보유 기간도 짧다면 세액공제가 0이므로 18억 원 공제를 그대로 받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과 취소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는 판단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9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을 국세청이 먼저 계산해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더 낸 세금도 찾아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국세청이 올해 확인한 결과 특례를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납세자가 5,700여 명, 이미 신청해 둔 사람 가운데 취소하는 편이 유리한 납세자가 2,900여 명이었습니다. 해당자에게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예상 세액이 개별 통지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에서 두 방식의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 바꿀 쪽이 있으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또는 취소 신청서를 냅니다
-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이며,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이 기간에 접수된 내용은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 고지서를 받은 뒤 생각이 바뀌었다면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9월에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를 함께 정리하고 있다면 9월 재산세 납부 기간과 위택스 조회 방법도 참고할 만합니다.
정리
공동명의 종부세는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원,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제액만 보면 18억 원이 크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붙는 특례 쪽이 뒤집는 구간이 있어, 공시가격과 나이·보유 기간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유리한 쪽을 먼저 계산해 개별 통지하므로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방식을 바꿀 생각이라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신청과 취소가 가능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