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랩 생활행정 정보를 쉽게 정리합니다
금융

주택연금 상속, 배우자 승계 6개월과 자녀가 받는 정산금

핵심 내용

주택연금 상속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가입자가 먼저 떠나면 가입 때부터 혼인 관계였던 배우자가 6개월 안에 채무인수를 마쳐 같은 금액을 계속 받고, 부부가 모두 떠나면 집을 정산해 남는 돈을…

주택연금 상속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가입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 받고, 부부가 모두 떠난 뒤에야 집이 정산돼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받는 월지급금은 줄지 않지만, 사망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고 가입 방식에 따라 준비할 것이 크게 다릅니다.

1단계 배우자 승계는 6개월 안 채무인수로 같은 금액, 2단계 부부 모두 사망 뒤 집 정산으로 남으면 자녀

주택연금 상속 첫 단계, 배우자 승계 조건

가입자가 숨지면 월지급금은 일단 멈춥니다.

남은 배우자가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채무인수를 마치면 원래 받던 금액을 그대로 이어 받는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기본연금액의 40~60%만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고객 사망 후 절차).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가입할 때부터 혼인 관계가 계속된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가입 뒤에 재혼한 배우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연금을 잇지 못합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비교

저당권은 자녀 동의·상속 등기 필요하고 법원 경매, 신탁은 채무인수 신청만 하고 공매

승계가 쉬운지 어려운지는 가입할 때 집을 맡긴 방식이 정합니다. 2021년 이후 나온 신탁 방식은 배우자가 사후 수익자로 미리 지정돼 있어 절차가 훨씬 짧습니다.

비교 항목저당권 방식신탁 방식
배우자가 할 일집 소유권 전부를 배우자 앞으로 이전 → 채무인수 → 근저당 변경 계약채무인수 신청
다른 상속인 동의필요필요 없음
상속 등기필요필요 없음
부부 모두 사망 뒤 처분법원 경매공매

저당권 방식에서 집은 상속 재산이라 자녀 전원이 배우자 단독 소유에 동의해야 등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자녀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6개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미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했다면 공사 지사에 상담을 신청해 심사를 거쳐 신탁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신탁 방식 자주하는 질문).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황별로 보면

형제가 여럿이거나 전 배우자 사이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신탁 방식이 확실히 편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할 사람이 많을수록 저당권 방식의 등기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한 명이고 가족 사이에 이견이 없다면 저당권 방식이어도 기한 안에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부부 나이와 집값에 따라 매달 얼마를 받는지는 주택연금 일반형과 우대형 수령액 비교에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승계 뒤에도 그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떠난 뒤 주택연금 상속 정산

경매·공매, 현금 상환, 공사 동의 뒤 직접 매각 중 선택 — 모자라도 청구 없음, 남으면 상속인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연금은 끝나고,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보증료를 합친 대출 잔액을 갚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1. 공사가 집을 경매나 공매로 처분하고 정산
  2. 상속인이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갚고 집을 그대로 물려받기
  3. 공사 동의를 얻어 상속인이 직접 매각

정산은 집값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도 모자란 금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더 크면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담보가 충분하면 상속인이 최대 3년 안에 처분 시기를 정할 수도 있어, 집값이 낮을 때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주택연금 상속에서 가족이 챙길 것은 둘입니다. 가입자가 먼저 떠났을 때 배우자의 6개월 승계 기한, 그리고 부부가 모두 떠난 뒤 세 가지 정산 방법 중 무엇을 고를지입니다.

생활정보랩 편집자

정부·공공기관의 원문을 확인해 생활행정과 생활경제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류나 변경 사항은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세요.

최초 발행
2026.09.27
마지막 수정
2026.09.27

개인의 계약·세금·법률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운영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