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조건 가운데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바뀝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신혼 기준(무자녀 8,500만 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그 사람이 차주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로 우리 집이 해당하는지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1단계: 신혼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번 완화는 신혼가구에만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넘은 부부나 신혼이 아닌 가구는 지금처럼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2단계: 지금 기준의 합산 소득부터 계산
먼저 기존 보금자리론 조건으로 되는지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합산 기준 안에 들면 이번 변경과 상관없이 지금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 신혼가구 | 합산 연소득 기준 |
|---|---|
| 자녀 없음 | 8,500만 원 이하 |
| 미성년 자녀 1명 | 9,000만 원 이하 |
| 자녀 2명 이상 | 1억 원 이하 |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의 소득 요건과 같습니다. 이 표를 넘는 부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3단계: 두 사람 중 7천만 원 이하가 있는지 확인
합산이 표를 넘었다면 부부 각자의 연소득을 따로 봅니다. 한 명이라도 7천만 원 이하면 10월 19일부터 길이 열립니다.
- 4천만 원 + 5천만 원(무자녀, 합산 9천만 원): 4천만 원인 배우자가 신청하면 가능
- 6천만 원 + 6천만 원(합산 1억 2천만 원): 두 사람 모두 가능
- 7,500만 원 + 7,500만 원: 두 사람 모두 7천만 원을 넘어 해당 없음
이 내용은 연합뉴스 9월 28일 보도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밝힌 개선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4단계: 차주를 정하고 한도를 가늠하기
소득 기준을 채운 배우자가 직접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상환 능력 심사도 그 차주의 소득과 부채로 하기 때문에, 한도가 생각보다 작게 나올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은 한 해 원리금이 소득의 60%(DTI)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0년 만기 연 5.10%,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면 차주 소득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차주 연소득 | 한 해 원리금 상한 | 가능한 대출금 |
|---|---|---|
| 5천만 원 | 3,000만 원 | 기본 한도 3억 6천만 원까지 |
| 4천만 원 | 2,400만 원 | 약 3억 6,800만 원 → 기본 한도 3억 6천만 원 |
| 3천만 원 | 1,800만 원 | 약 2억 7,600만 원 |
기본 한도는 3억 6천만 원이고 다자녀 가구는 4억 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4억 2천만 원입니다.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집값의 70%까지라는 조건도 그대로입니다.
5단계: 10월 19일 이후에 신청하기
바뀐 조건은 10월 19일 이후 새로 접수하는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부부가 그 전에 신청하면 지금 기준으로 심사받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10월 금리는 석 달째 동결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4.90%(10년)~5.20%(50년)입니다. 신혼가구 우대 0.3%포인트를 포함해 우대금리는 최대 1.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고, 우대 여부는 배우자 소득까지 함께 보고 정합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아낌e-보금자리론)나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고, 홈페이지로 하면 금리가 0.1%포인트 낮습니다.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빼고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어야 합니다.
정리
이번 변경으로 보금자리론 조건은 신혼부부에게 ‘합산 기준’ 또는 ‘한 명 7천만 원 이하’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쪽 이름으로 빌리는 만큼 한도는 그 사람 소득에 묶이므로, 신청 전에 예상 한도를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