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 목록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자기 사정 이직을 제외하면서 예외를 시행규칙에 맡겨 두었고, 그 예외가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입니다.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 (2026년 10월 12일 확인)
아래에서 원칙과 예외를 나눈 뒤 사유 13가지, 고용보험 180일 계산법, 신청 기한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원칙은 제한, 예외는 별표 2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사람에게 실제로 걸리는 항목은 두 개입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합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제2항 |
| 이직 사유 |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 근로 의사·능력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할 것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4호 |
여기서 두 번째 줄이 자진퇴사의 분기점입니다.
제58조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를 수급자격 없음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즉 법은 자진퇴사를 통째로 막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목록에 들어가느냐로 갈릴 뿐이고, 그 목록이 다음 절의 별표 2입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 정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13개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를 항목별 요건까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 호 | 사유 | 요건 |
|---|---|---|
| 1 |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평균임금 70% 미만)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 2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 |
| 3 |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 본인 의사에 반하여 당한 경우 |
| 3의2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괴롭힘 |
| 4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 |
| 5 | 양도·합병, 일부 사업 폐지, 조직 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희망퇴직 | 사업주 권고 또는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모집 |
| 6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 곤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 7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간호 | 30일 이상 간호 + 휴가·휴직 불허 |
| 8 | 중대재해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같은 위험에 노출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
| 9 | 체력 부족, 질병·부상,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 곤란 | 전환·휴직 불허 +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 확인 |
| 10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상 의무복무 |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 11 | 법령 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해지거나 금지 품목을 다루게 된 경우 | — |
| 12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 — |
| 13 |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피보험자와 사업장 사정을 함께 고려 |
표에서 오른쪽 칸이 실제 판정 기준입니다. 1호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1년 안에 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요구하고, 9호와 10호는 회사에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봅니다.
6호의 왕복 3시간은 거리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사업장이 옮겨 간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13호는 남는 칸을 채우는 조항입니다. 1호부터 12호에 딱 맞지 않아도 같은 상황이면 다른 사람도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세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을 넘겨야 하고, 여기서 세는 것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회사 하나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합산하여”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18개월 안에 다닌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함께 셉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80일이 모자라도 앞선 직장을 더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더해 최대 3년까지 기준기간이 확장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한 이력이 90일 이상이면 기준기간이 24개월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순서입니다. 180일을 채웠다고 해서 이직 사유가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두 요건을 각각 따로 판정합니다.
신청 기한과 준비 서류

고용보험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12개월은 받는 기간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고 종료됩니다.
준비할 것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2개월 이상 밀렸거나 낮아졌다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 질병·부상: 의사 소견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다는 기록
- 임신·출산·육아: 자녀 나이를 확인할 서류, 휴가·휴직 요청과 회사의 답변
- 통근 곤란: 이전 후 주소와 사업장 사이 왕복 소요시간을 보여 주는 경로
- 가족 간호: 진단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했다는 자료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정은 별표 2에 들어가는데 서류에 “개인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상태로 판정되므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확대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청년 자진퇴사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아직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보도로 나온 지급 비율이나 금액은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논의 소식이 아니라 위에서 정리한 현행 13가지 사유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옆에 개정일이 새로 붙으니,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2027년 실업급여 개편안: 내년에 바뀌는 점
자진퇴사로 인정을 받든 계약만료로 그만두든, 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바뀔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은 구직급여를 주 7일치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치로 주되,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
같은 발표에 들어 있는 바뀌는 점을 한 표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월 금액은 한 달을 30일로 놓고 하루 금액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 항목 | 2026년 지금 | 개편안 |
|---|---|---|
| 주당 지급 일수 | 7일(무급휴일 포함) | 6일(무급휴일 제외) |
| 하루 상한액 정하는 방식 | 정액 6만 8,100원 | 하한액의 103% |
| 하한액 수급자 한 달 금액(계산) | 약 198만 원 | 약 176만 원 |
| 상한액 수급자 한 달 금액(계산) | 약 204만 원 | 약 181만 원 |
| 총 지급일수·총 지급액 | 120~270일 | 그대로 |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 새 직장 월 소득 574만 원 이상 | 월 300만 원 이상 |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 1.8% | 2.0%(노동자·회사 각 0.1%포인트 인상) |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 하루 하한액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시급(2026년 1만 320원, 2027년 1만 700원)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 2026년: 1만 320원 × 80% × 8시간 = 하루 6만 6,048원
- 2027년: 1만 700원 × 80% × 8시간 = 하루 6만 8,480원
- 2027년 상한(하한의 103%): 하루 약 7만 534원
하루 금액은 오르는데 한 주에 받는 날이 하루 줄기 때문에,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던 사람은 그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아지는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하한액으로 150일을 받는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가정 | 하루 금액 | 총액(150일) | 받는 기간 |
|---|---|---|---|
| 지금 방식 | 6만 6,048원 | 990만 7,200원 | 약 5개월 |
| 개편 뒤(2027년 하한액) | 6만 8,480원 | 1,027만 2,000원 | 약 5.8개월 |
총액은 날수에 하루 금액을 곱한 값이라 방식이 바뀌어도 줄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한 달 몫과 기간입니다. 월세나 대출 상환처럼 달마다 나가는 돈이 큰 사람에게는 한 달 몫이 줄어드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재취업까지 오래 걸릴 것 같은 사람에게는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을 빨리 구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금액의 절반)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준이 크게 낮아지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은 새 직장 월 소득이 574만 원 이상일 때만 빠지지만, 개편안대로라면 월 300만 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 6일 지급은 고용보험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고, 정부는 연내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도 법이 통과될 때 함께 정해지므로, 그 전까지는 지금 방식대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퇴사 시점을 개편에 맞춰 옮기기보다는 이직 사유와 180일 요건부터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임금이 밀려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와 별도로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이력이 있으면 이번 실업급여도 막히나요? 판정 대상은 마지막 이직 사유입니다. 이전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이력이 있어도, 마지막 회사를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다면 그 사유로 판정합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기준기간 18개월 안이라면 180일 계산에 합산됩니다.
결혼해서 이사한 뒤 통근이 멀어졌는데, 이사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 두면 되나요? 별표 2 제6호는 거소 이전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는지를 봅니다.
주소를 옮겼다 되돌리는 식으로 서류만 맞추면 실제 거주와 통근 실태가 확인되지 않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 밀린 적은 있는데 두 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1호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을 둡니다.
한 달치가 늦게 지급된 정도라면 1호로는 어렵고, 근로조건 저하나 13호에 해당할 사정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별표 2의 13가지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가는지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1호의 2개월, 6호의 왕복 3시간, 7호의 30일, 9호와 10호의 휴가·휴직 불허가 실제로 판정을 가르는 요건입니다.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하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부터 확인한 뒤 사유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2027년 개편안은 한 달 금액과 받는 기간을 바꾸지만 총액과 지급일수는 그대로 두는 내용이고, 시행 시점은 법 개정 뒤에 정해집니다.